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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토마이신 등 항생제 4품목 기준 신설

  • 박찬하
  • 2007-07-17 23:53:25
  • 식약청, 항생물질의약품기준 개정 고시

식약청은 12일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을 최종 개정고시(식약청고시 제2007-52호)했다.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인 항생물질의 제법, 성상, 품질, 저장방법 등에 관한 규격을 정한 기준서로 국내 유통되는 항생물질의약품은 모두 이 기준서에 따라 관리된다.

1955년 최초 공포된 이래 현재 510여 품목이 수재돼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현재 수재되지 않은 제형의 품목 허가를 위해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 중 '답토마이신', '주사용 답토마이신', '타이제사이클린', '주사용 타이제사이클린'항 4품목을 신설했다.

식약청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항생물질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외국 규정과 국제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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