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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만성환자 대리처방 급증시 심사강화"

  • 홍대업
  • 2007-07-18 12:29:36
  • 심평원 "대리처방 환자 갑자기 증가할 이유 없다"

심평원이 정신질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대리처방전 발급이 급증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거동불편자나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등이 재진을 받을 경우 현재 전체 진료비의 50%로 정액제 하에서는 본인부담금 3,000원이지만, 8월 정률제 시행시 1,200여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를 이용, 본인부담 할인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 만큼 갑자기 만성질환자의 재진시 대리처방전 발급건수가 늘어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8일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의 재진에 대한 대리처방이 급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을 확인해 부당청구 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 열어놓은 예외규정을 빈번하게 이용, 청구하는 경우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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