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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늦춰질 수 있다"

  • 류장훈
  • 2007-07-18 13:41:48
  • 강재규 원장, 기자간담회서 밝혀..."사업추진은 불변"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이 9월 시행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관련단체간 입장수렴 및 환자 부작용·유해성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등을 이유로 시범사업의 시기와 기간이 늦춰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고 국감에서도 장관의 시행약속이 있었던 만큼 시범사업의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4∼5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행에 문제점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개진된 만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상이 20개 성분, 34개 품목에서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제반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원내 연구와 더불어 외부기관과 병행하고, 전체 규모가 아닌 다빈도 질환 진료과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은 18일 정오부터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9월 시행 예정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강 원장의 일문일답.

◆9월 시행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나 -정식적인 루트 뿐만 아니라 저변에 깔린 의견까지 듣고 있다. 원내 소 단체, 스텝 친목단체 등을 통해서 개별적인 의견까지 수렴하고 있다. 조직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 의사로서 처방권과 진료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할 것이다.

◆그래도 9월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복제약에 대한 안전성, 처방시 사후 추적관리를 위한 책임과 의무, 전산코드변경, 동네약국에서의 환자관리, 사후관리 등 전제된 사안이 많아 시기는 유동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좀 더 늦춰질 수 있다.

◆시범사업에 원내 의료진이 반대한다면 -의사이자 공무원이다. 따라서 사조직과는 다르기 때문에 단체행동이 안된다.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환자들이 상품명 처방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의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큰 특성이다. 고혈압 약만 하더라도 여러 개로 분류되는데 환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어 차단해야 한다. 생동성이 검증이 돼 있다면 문제가 없다. 검증되지 않은 약을 환자가 선택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 약제비 절감 등 효과가 입증되면 국민입장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오히려 원래 취지가 훼손될 염려는 없나 -단일 기관의 연구사업으로는 결론내리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전국 국립 의료기관 규모의 연구가 진행된 후에나 전면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시범사업 기간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상 성분과 품목 변동은 없나 -4∼5 품목 부작용 등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 검토가 있어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완벽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품목은 제외돼 품목수가 줄어드는 것도 가능하다.

◆무조건 성분명으로 처방해야 하는가 -강제조항은 힘들다. 방법론적인 것은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 약사회 의견 수렴 먼저 제안할 용의 있나 -계획을 먼저 세웠었는데 공식적 루트 통해 공식 모임 가질 계획이다. 조만간 정식으로 의협이나 약사회 대표와 만날 것이다.

◆성분명처방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 외부기관으로 가려면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의료원에서만 한다면 초진환자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어서 약화사고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의료원과 외부기관 등 두가지 연구 진행 방법이 있다. 참고로 심평원 도움이 필요하다.

◆정부가 별도로 권고한 사항은 없나 -유시민 장관으로부터 3번정도 답변이 왔었다. 제한적이고 최소한 적인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라고 했다. 의약분업, 의약정 협의사항을 정리하는 차원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니라고 보면 된다.

◆의약정 협의사항은 오히려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니었나 -약계에서 성분명 처방 주장했을때 의약정 협의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묵묵부답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의사 개인으로서 답답하다. 성명서 발표로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

◆앞으로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 -생동성, 약효동등성, 유해성 등 600여개 시험을 모두 거치게 될 것이다.

◆의료계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반대 의견개진은 좋다고 본다. 다만, 의료인으로서 상호 비방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분명 처방은 제한적이고 최소화한 연구사업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의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 진료권 처방권이 훼손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할 것이다. 다빈도 질환 진료과를 선정해서 할지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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