돔페리돈 효능효과서 '영유아 설사' 삭제
- 박찬하
- 2007-07-19 06:39: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허가사항 통일조정...지도부딘 등 3개 제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소화불량 치료제인 '말레인산돔페리돈' 제제의 소아 적응증 중 '영·유아 설사'와 관련한 효능효과가 삭제된다.
식약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말레인산돔페리돈 등 3개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통일조정안을 공고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돔페리돈의 경우 소아적응증으로 주기성구토증, 상기도감염증, 영유아설사, 항악성종양제 투여시가 포함됐으나 이중 영유아설사 항목을 제외한 것.
이와함께 오심, 고창 등 소화불량 증상도 적응증으로 추가됐다.
용법용량 역시 성인 1일 1~2정씩 1일 3회, 소아 1일 1~2mg/kg씩 1일 3회 복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말레인산돔페리돈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통일조정 대상 품목은 삼아제약의 '프로돈정' 등 총 36개 제품이다.
에이즈치료제인 '지도부딘' 단일제도 허가사항이 조정된다.
식약청은 지도부딘에 대해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AIDS) 또는 AIDS관련증후군(ARC) 등의 진행성 HIV질환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조정대상 품목은 청계제약의 '아지도민캅셀' 등 총 7개 제품이다.
진단용 주사 성분인 '테트라키스' 제제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보조, 심근경색의 진단 및 부위 확인의 보조, 전체적인 심실기능의 평가 ▲유방조영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유방암이 의심되는 환자의 진단보조 등이 적응증으로 추가됐다.
테트라키스 관련 제제는 동아제약의 '동아세스타미비주' 1품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2"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3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4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5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6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 7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 8다원메닥스 신약 후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 9[기자의 눈] 준혁신형 제약 약가우대의 모순
- 10식약처, 식욕억제제 불법 처방한 의사 적발…검찰 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