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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의약품 RFID 이용땐 인센티브

  • 강신국
  • 2007-07-25 16:48:10
  • 정부, RFID확산 종합대책 마련...내년부터 의약품에 적용

범정부 차원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RFID를 이용하는 병원과 약국에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정부는 25일 정통부·재경부 등 15개 부처·청이 참여한 가운데 RFID/USN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16개 중점사업 추진, 확산 여건 조성을 골자로 하는 'RFID/USN 확산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의약품 분야 = 의약품과 요양기관 관련 종합대책을 보면 의약품의 이력추적을 위해 2008년 약사법을 개정, RFID태그 사용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한 고비용, 불법 의약품 유통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RFID태그가 의약품에 부착된다.

2008년부터 병원의 수요를 반영, 마약류 등 총 7종의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에 RFID가 적용된다.

2012년에는 총 65종의 고가의약품 및 이력관리가 필요한 품목에도 RFID가 도입된다.

RFID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IC칩과 무선을 통해 식품, 동물, 의약품 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인식 기술이다. RFID 시스템은 안테나, 트랜시버, 트랜스폰더라고도 불리는 태그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RFID는 무선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하여 사물을 인식, 추적,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기술로써, 사람의 작업을 요하지 않고도 RFID 리더와 태그를 통해 사물의 이동정보를 포착하여 관련 시스템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사용법이나 기능은 바코드와 비슷하나 바코드보다 먼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고 바코드의 6000배에 달하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상품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디로 출하되었는지 등을 세세히 기록할수 있다. 활용시 물류혁신이 가능하고 물품과 관련한 세세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 USN(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 각종 센서에서 감지한 정보를 무선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한 네트워크.

정부 관계자는 "의약품은 유통 투명성 확보 외에도 이력관리, 진품확인 등 의약품 소비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기관 = RFID를 이용하는 약국, 병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

즉 요양기관이 의약품 상한가 미만의 가격(실거래가)로 제약사와 거래하고, 실거래가로 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정·세제지원 = 민간업체가 RFID를 도입할 경우 기존 바코드 유통구조 전환 비용, 투자대비 수익률의 불확실성 등으로 RFID 도입을 주저한다는 점을 고려해 세무조사 완화 및 세제 지원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2008년 상반기에 국세청 조사관리 지침을 개정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연간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RFID 활용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RFID 도입일로부터 3년간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취약계층 복지 인프라 ▲귀금속·주류 유통 투명화 ▲농·축·수산업 지원 국방 분야 등의 경우에 RFID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16개 관계부처 중점 사업 확산사업에 2008년 571억원 등 2012년까지 총 3,11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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