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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부당이득 28억...이달말 처분통지

  • 강신국
  • 2007-07-26 11:54:52
  • 복지부, 부당이득 환수절차 진행...불법사례 다수포착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복지부가 암환자 등의 본인부담금 과당징수 문제가 제기된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불법 사례를 다수 포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대형종합병원 암환자 부당진료비 조치사항 브리핑을 통해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적인 과당징수 사례가 확인돼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진행하고 병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잠정 추산해 보면 28억3000만원 정도의 부당금액이 발생할 것 같다며 부당금액은 잠정치기 때문에 과징금 징수 규모는 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가 제시한 불법사례는 선택진료비 징수규정 위반, 식약청의 허가범위외 약제 사용, 진료비 심사 삭감회피를 위한 환자부담 약제·검사·치료재료 비용의 별도 징수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여의도성모병원의 위반행위는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에 규정된 선택진료 절차와 요양급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 심평원, 병협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통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협의체에서는 허가 범위외 약제사용 절차 보완, 고가 치료제의 단계적 급여전환, 개별 심사사례에 따른 급여기준 보완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부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불법적인 환자 본인부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여의도성모병원측은 26일 오후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표명을 할 예정이다.

성모병원 부당 유형별 위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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