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과다징수 실사결과, 잘못된 결정"
- 류장훈
- 2007-07-26 1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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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복지부 발표에 강력 반발..."기준 초과분 비급여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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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가 26일 복지부가 발표한 임의비급여 및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등의 종합병원 진료비 실사결과 및 해당 기관에 부과한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6일 대형종합병원 암환자 부당진료비 조치사항 브리핑을 통해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적인 과당징수 사례가 확인돼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임의비급여 사태는 주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의 미비로 인해 기인된 부분이 크다"고 강조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가해진 모든 행정조치를 철회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요양급여기준 및 선택진료제도를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근본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기준을 초과한 임의비급여를 모두 부당진료라고 치부해 진료를 위축시키고 있는 만큼 요양급여기준 개선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평원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삭감하다가도 유사한 건에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급여로 인정한다"며 이중잣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병협은 "현행 보험수가가 원가를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복지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급여기준을 초과해 사용된 의약품은 비급여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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