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후속 대정부 투쟁로드맵 '자충수'
- 류장훈
- 2007-07-27 06:56: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진자조회 중단' 환자항의 예상..."의도 빗나갈 것" 의문제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의사협회가 공인인증서에 대한 대책으로 공단사이트를 통한 수진자조회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의협 TFT가 제시했던 정부의 의료제도 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투쟁 로드맵의 후속지침이다. 그 동안 정부 정책에 전면 거부로 일관하던 강경일변도에서 한발 물러섰다가 "하나씩 공개하겠다"고 한 이후 내놓은 대안이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본방침 "법대로 한다"=의협이 공인인증서에 대해 내놓은 방침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에게 일반진료 후 7일 이내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토록 하거나 공단 ARS를 통해 환자가 직접 수진자조회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의협의 의도가 깔려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2항에 따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에는 가입자 등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등 또는 요양기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법이나 규정상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부분에 착안한 것.
이와 관련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확인은 의사나 의료기관에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있다"며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하지 않아도 상관 없다"고 밝혔다.
◆'환자불편→정부항의' 유도=의협이 '수신자 조회'를 전면 중단키로 한 것은 환자에게 불편을 초래해 이에 대한 불만을 복지부나 공단 등 정부기관에 돌리고, 업무를 가중시키겠다는 의도다.
즉, 그동안 정부 정책 저지에 지향돼 왔던 물리적 투쟁이 아닌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활용해 국민의 힘을 매개로 정부에 날을 세우겠다는 골자다.
이에 따라 의사회원들 사이에서는 자격확인 중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환자 항의에 대한 대응 지침까지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이 없으면 일반으로 진료받도록 하거나 ▲환자 자신이 전화로 공단에서 자격확인을 되도록 팩스로 받아 의료기관에 이를 제시토록 하고 ▲전화를 통한 자격조회를 공단에서 금지할 경우, 자격확인 불가를 이유로 합법적으로 비보험 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해 환자가 불평하거나 항의할 경우, 법적으로 환자자신이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자격확인을 공단에서 금지해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 복지부에 항의하도록 권한 다음 복지부 전화번호를 일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같은 지침은 건강보험환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1종, 2종 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의사 회원들, 우려 가중=하지만 이같은 의협의 방침을 두고 의사회원들 사이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무리없이 이뤄졌던 자격확인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할 경우 일차적으로 환자를 대면하는 의원에 모든 불만이 쏟아질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
특히 치열한 과다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개원가 현실에서는 환자에게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의??관이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본인이 자격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설사 ARS를 통한 자격확인이 원만하게 이뤄진다 하더라도 전국 의원에서 발생하는 조회를 공단이 수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자격확인이 지연되면 환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게 돼 사실상 자격확인 이전에 진료부터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의사들 스스로 거부한 만큼 환자불편과 이에 따른 피해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시민단체들도 의협의 이같은 방침과 의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의원에서 당연시되던 수급자 자격조회를 앞으로 하지 않을 경우, 환자를 볼모로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이해받기 힘들다"며 "의료소비자를 볼모로 하는 양상은 소비자 단체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자는 고객인 만큼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것이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의원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의협이 의료급여제도, 정률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등에 대한 투쟁 로드맵을 서서히 공개해 나가고 있지만, TFT 구성 초기와 달리 의사회원들의 현실적 부분에 대한 우려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차후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
의협, 공단사이트 통한 자격조회 전면 중단
2007-07-25 16:5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그룹,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영입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4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5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6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7[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8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9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10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