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환자실 간호관리수가 차등 적용
- 강신국
- 2007-08-07 18: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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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상대가치 개정안 입법예고...전담전문의도 수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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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전담전문의 비용이 포함된 수가가 적용된다. 또한 병상수 대비 간호사 비율로 수가가 책정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및 상대가치개정 점수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병상 수 대비 간호사의 비율을 1.5대 1~2대 1미만을 기준으로 현행대비 20% 인상, 그 이상은 가산폭을 15%, 30%로 설정했다.
단 2대 1 이상의 병상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고 기준(3등급)보다 25% 삭감된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도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031.72점 종합병원은 1,872.73점 병원은 1,508.96점으로 확정됐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둬야한다는 '주'조항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오는 1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전담전문의 비용이 포함된 수가 책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1) 신생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 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4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1등급 : 1.0:1 미만인 경우 (나) 2등급 : 1.5:1 미만 1.0:1 이상인 경우 (다) 3등급 : 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라) 4등급 : 2.0:1 이상인 경우 (2)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가) 1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11, AJ211, AJ311 사용] (나) 2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21, AJ221, AJ321 사용] (다) 3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01, AJ201, AJ301 사용] (라) 4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AJ141, AJ241, AJ341 사용]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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