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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도 기초생활수급권자 가능"

  • 강신국
  • 2007-08-08 16:56:12
  • 김춘진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외국인도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해 외국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게 법안 발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만큼 본 법안을 정부 법안과 병합 심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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