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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에 취업하면 약사면허 취소된다

  • 강신국
  • 2007-08-10 17:20:11
  • 장복심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기업형 면대약국 근절"

면대약국에서 일한 약사에게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한약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물론 면대약국 인줄 알면서 근무한 약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2.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 업무를 한 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에는 면허를 빌려준 약사에 대한 처벌조항(5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있지만 면대약국에서 근무한 약사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의료법과의 형평성을 맞춘 측면이 있다. 의료법 53조 1항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때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법안을 발의한 장복심 의원은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관 등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업형 면대약국 근절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면대약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구조적·기능적·경제적으로 구분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자 하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면대약국은 국민의 건강보다는 경영상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의약품 마진을 취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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