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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법 개정' 저지활동 9월중 재개

  • 류장훈
  • 2007-08-13 06:38:52
  • 정기국회 목표로 대체입법안 검토 돌입...1인 시위도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의료계의 각종 저지 활동이 9월 정기국회에 때맞춰 재개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19일 양일간 워크숍을 개최하고 대체입법안 검토작업을 벌인다.

이번 워크숍은 의협 뿐만 아니라 한의협, 치협, 조무사협의회 등 범의료 4개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대체입법안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로, 비대위는 검토를 거친 대체입법안 수정안을 이날 대회원 토론에 부쳐 종합적인 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대회원 토론을 위해 비대위는 이날 워크숍 참석대상을 비대위 중앙위원을 비롯해 일반 의사회원, 한의협·치협·조무사협 등 범의료 단체 회원까지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지난 6월 2일 토론회를 통해 공개하려 했던 대체입법안에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인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출된 대체입법안은 현재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발의를 위한 법안이 아닌 '유사시 대비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워크숍을 통한 대체입법안 마련과 함께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국회 앞 1인시위를 전개한다.

특히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의료법 저지를 위한 범의료 4개 단체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수반된 만큼 의협 집행부 주도로 4개 단체장의 협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의료법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비대위의 내부검토와 회원 토론까지 거쳐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게 된다"며 "하지만 지금은 의료법 개정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체입법을 낸다는 의미는 아니고, 올바른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문제는 크게 의료의 자율성 통제와 의료산업화"라며 "의료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고 무산되더라도 향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정리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대해서는 "의료법 뿐만 아니라 현재 중요한 현안들이 많고, 의협 집행부도 이와 관련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집행부와 연계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할 순 없지만 예정대로 이뤄지게 되면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가 결정된 직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앞 1인시위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9월 3일 범의료계 각 단체장의 1인시위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기간동안 각 단체의 의료법비대위 위원을 중심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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