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라면 면대약국 근처에 가지도 마라"
- 강신국
- 2007-08-13 06: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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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관련법 개정 추진...기업형 면대약국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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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를 고용해 기업형 면대약국을 운영하면 부당한 의약품 마진 취득하게 되고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문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면대약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구조적·기능적·경제적으로 구분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자 하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약사법에는 면허를 빌려준 약사에 대한 처벌조항(5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있지만 면대약국에서 근무한 약사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면대약국에 면허를 빌려준 약사든 근무를 한 약사든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즉 약사라면 면대약국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는 게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대법원 면대약국 판례 보완될까 = 대법원 판례(1998년 10월)를 보면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약사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실제 무자격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 약국의 모든 관리와 의약품의 조제·판매 등을 약사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면 면대로 보지 않아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이를 악용해 무자격자 개설하는 것을 알면서도 고용돼 있는 약사들도 많다는 것이다.
결국 약사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면대업주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물론 면대약국 인줄 알면서 근무한 약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면대약국 처벌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의료법 53조 1항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300여개의 보건복지 법안이 계류돼 있고 민생 관련 법안도 아니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
또한 9월 국정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대선국면에 접어들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약국가 "이참에 면대약국 색출하자" = 약사회는 장복심 의원 법안 발의와 거의 동시에 도매상 및 의료기관 직영약국에 관한 실태조사를 내달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약사회와 연계해 약국명과 개설약사, 주소, 실소유주, 정황증거 등을 취합하겠다는 목표다.
약국가에서는 이참에 면대약국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구약사회의 한 임원은 "분업 초기 도매, 의료기관 직영 약국이 우후죽순 생겨났다"면서 "하지만 면대약사가 약국을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단속과 적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영등포 신길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도매 직영약국도 문제지만 1약사 다약국도 심각하다"면서 "면대약국 근절에 약사회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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