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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D바코드 사업자 KT에 경고 조치

  • 강신국
  • 2007-08-14 06:00:36
  • "KT 자진 시정해 시정명령은 안내려"...이디비에 통보

공정거래위원회가 2차원 바코드 처방 사업자인 KT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최근 KT가 병원정보화 업체들에 협조, 회유 등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장했다며 (주) 이디비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KT가 자신의 협력사를 상대로 구속조건부 거래(배타조건부 거래)를 강요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KT는 이디비가 제소하기 이전 이미 불공정 행위에 대해 자진시정을 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지 않고 경고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을 보면 시정명령 감이었지만 이미 KT가 자진 시정을 했기 때문에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디비측은 ""공정위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힌 만큼 KT의 불공정 행위가 상당부분 드러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KT측은 이미 자진시정을 했기 때문에 단순 경고조치에 끝난 것 같다면서 과징금이나 시정광고 등도 없고 2차원 바코드 영업도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KT측은 과거 행위에 대한 경고조치이지 2차원 바코드 영업에 대한 경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디비는 지난 5월 KT가 2차원 바코드 처방전 사업에 진출하면서 병의원 SW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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