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10:09:05 기준
  • 일반약
  • 건강기능식품
  • 약가인하
  • 권영희 회장
  • 약국
  • #염
  • 제약
  • 규제
  • 등재
  • 비만 치료제
타이레놀

의료 등 전문소송에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

  • 강신국
  • 2007-08-20 11:12:12
  • 대법원,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3심까지 관여

앞으로 전문분야 소송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법원은 20일 의료 소송이나 지적 재산권 소송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재판에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전문심리위원은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가사·행정·특허 소송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고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관여할 수 있다.

법원은 사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전문 위원을 지정하며 전문위원에게는 국가 예산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당사자의 추가 비용부담은 없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