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등 전문소송에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
- 강신국
- 2007-08-20 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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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3심까지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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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문분야 소송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법원은 20일 의료 소송이나 지적 재산권 소송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재판에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전문심리위원은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가사·행정·특허 소송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고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관여할 수 있다.
법원은 사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전문 위원을 지정하며 전문위원에게는 국가 예산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당사자의 추가 비용부담은 없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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