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내달 17일 전격실시
- 류장훈
- 2007-08-27 15:04: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립의료원서 시행...시메티딘 등 20개 성분 32품목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은 27일 오후 2시 의료원 본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상 20개 성분 32품목을 공개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립의료원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은 국립의료원을 방문하는 전 외래환자로, 단 ▲응급환자 ▲1·2급 장애자 ▲복지시설 입소자 ▲나병환자 등 원내처방 대상자와 ▲상품명 처방을 원하는 환자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환자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예외환자로 분류됐다.
또한 대상 품목은 ▲소화위장관 ▲진경제 ▲진통소염제 ▲순환기계 ▲항히스타민 ▲간장질환 ▲비타민 D제제 계열의 전문약 5개, 일반약 15개 성분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 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성분명 처방 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검토해 제도 도입 방향과 수용 여건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파일롯 스터디'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료계에 대해 "사업내용과 달리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사, 약사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객관적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의료계에 대해 "아주 제한적이고 최소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31일 휴진에 따른 해가 없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국민 건강권과 환자의 알권리,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으로 정해진 총 20개 성분 32품목은 개발된지 10-20년이 지나 의료진이 안전성과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분명 처방이 본 사업으로 가는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파이롯 스터디이고 제한적인 사업"이라며 "전제사업은 아니고 현 정부에서도 확대실시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강 원장은 전공의를 처방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입장이고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WHO지원 하에 성분명 처방이 도입됐고 영국과 포르투갈 등에서는 활성화돼 있다"며 "소비자인 환자들에게 알권리와 선택권 준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단, 환자의 선택권은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선택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즉, 전문의약품의 경우 환자가 상품명 처방을 원하더라도 예외조항에서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상 품목
◆소화위장관=▲시메티딘 200mg정 ▲시메티딘 400mg 정 ▲라니티딘 150mg 정 ▲라니티딘 300mg 정 ▲파모티딘 20mg ▲건조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겔 392mg ▲알마게이트 현탁액1g/15mg포 ▲알마게이트 500mg ▲칼슘카보네이트 500mg정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현탁액 20mg포 ▲알리벤돌 100mg정
◆진경제=▲히요신부틸브로마이드 10mg정
◆진통소염=▲피록시캄 10mg정 ▲이부프로펜 400mg정 ▲이부프로펜 20mg/ml 시럽 ▲이부프로펜 50mg좌제 ▲아세트아미노펜32mg 정 ▲아세트아미노펜 650mgER서방정 ▲아세트아미노펜현탁시럽제 ▲아세트아미노펜 125mg좌제 ▲콘드로이친 400mg캅셀 ▲푸로나제 18,000IU정
◆순환기계=▲은행엽엑스 40mg정 ▲은행엽엑스 80mg정 ▲아스피린 100mg정 ▲아스피린 100mg캅셀
◆항히스타민=▲세트리진 시럽
◆간장질환=▲시리마린 140mg캅셀 ▲시리마린 현탁액 12.6ml포 ▲우루소데속시콜린산 100mg정 ▲우루데속시콜린산 200mg정
◆비타민D제제=▲칼시트리올 0.25mcg
관련기사
-
"성분명 시범사업보다 분업 개선이 우선"
2007-08-28 08:48:11
-
성분명 시범사업, 소화위장관·소염제에 집중
2007-08-27 16:42:53
-
의학회 "성분명, 치명적 약화사고 유발"
2007-08-27 17:17: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