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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17곳에 과징금 통보...최대 120억

  • 가인호
  • 2007-08-31 15:10:08
  • 공정위, 12일까지 소명...상위사 70~100억원 규모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제약사 17곳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 결과를 1차 통보한 가운데 과징금 금액은 상위사의 경우 70억~12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30일 17개 제약사에 대해 '심사보고서'양식의 공문을 통해 리베이트 지급 및 판매가격 유지 등 불공정위반행위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리베이트 및 학회지원, 기부금·연구개발비·연구용역 PMS 지원 등 각 제약사별 위반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반내역 통보로 과징금 규모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위제약사의 경우 70억~12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12일까지 각 제약사에 소명기회를 준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해당 제약사는 12일까지 소명절차를 밟게 되며, 소명이 끝나는 9월 중순경 위원회를 거쳐 과징금 금액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약업계는 과징금 규모가 100억대에 육박함에 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분위기다.

제약업계 모 임원은 "일단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1차로 정리해 통보한 것이라 과징금 금액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가뜩이나 제약산업이 어려운데 과징금 부과로 상당수 업체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계속된 악재로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 태풍이 그치질 않고 있다"며 "공정위가 당초의 제도 개선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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