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 시범대상 품목 '처방분석' 돌입
- 류장훈
- 2007-09-04 06: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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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에 오리지날·제네릭 처방건수 요청...근거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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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실무적 대응방안의 하나로 근거자료 수집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품목에 대한 처방건수 파악에 나섰다.
이번 처방건수 분석은 의협의 향후 성분명 처방 저지를 위한 추진계획 중 주수호 의협회장이 국공립병원장협의회에 참석, 국공립병원 병원장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 저지 투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발표한 데 이은 것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해당 의약품 성분의 오리지날과 제네릭 의약품의 최근 3년간 처방건수를 지난 주 요청한 상태다.
의협은 시범사업에서 채택한 품목의 경우, 국립의료원이 밝힌 대로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인 만큼 이미 많은 제네릭 제품이 발매돼 있고 처방도 그만큼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는 약제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본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주장이다.
박정하 의협 의무이사는 "정부는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미 대상 성분의 제네릭 품목이 많이 나왔고 처방 또한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돼 있다"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목적 자체가 말이 안되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또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은 치료를 위한 것이지 의약품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오히려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의 경우 슈퍼판매(약국외 판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의 무용성을 강조하면서 "현 규정에 성분명 처방이 가능한 만큼, 현재의 시범사업 형태보다 복지부 직원들의 병원이용시 성분명 처방을 요구하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의협은 이번 처방건수 파악 등 성분명 처방의 폐해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의견서를 작성, 국립의료원·복지부·언론기관 등에 제출·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협은 오는 8∼9일 양일간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 대표자 워크숍을 통해 시범사업 돌입 당일 추가 휴진과 향후 성분명 처방을 비롯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투쟁 로드맵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의협 명예회장, 고문단, 16개 시도의사회 임원, 각 시군구 회장 및 임원1인, 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한국여의사회·대한개원의협의회·한국의대학장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대한공공의학회·대한군진의학회 등 각직역단체임원, 의협 상임이사, 의장단, 감사, 의료현안TF팀, 의료정책연구소 국민의료정책기획단 등 의료계 거의 모든 직역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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