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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기관 급여비 지급 길어야 8일

  • 박동준
  • 2007-09-05 13:56:45
  • 7일 이내 처리율 98.9%...2년만에 처리기간 절반으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요양기관에 급여비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야 8일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공단의 '연도별 급여비용 지급 소요기간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전체 청구건의 98.2%인 84만1,155건이 7일 내에 처리됐으며 나머지 급여청구도 1.8%도 8일 안에는 모두 지급됐다.

이는 지난 2005년 급여비 지급이 최대 14일까지 소요되던 것에 비해하면 지급기간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지난 2005년의 경우 급여비 청구가 7일 이내 처리되는 비율은 전체 청구건의 61.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상승해 4분기에는 처음으로 9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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