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등 비급여 향정약, '급여' 추진
- 가인호
- 2007-09-18 13: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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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식약청 협의, 식욕억제제 등 효율적 관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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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급여로 관리되고 있는 식욕억제제 등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급여화가 추진 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비급여로 관리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급여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에서 비급여 향정약에 대한 급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 국회 등에서 식욕억제제 관리실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복지위 현애자 의원은 향정 식욕억제제 관리와 관련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을 효율적으로 조사 감시하기 위해 심평원의 의무 신고(급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부작용 모니터링 및 사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소비자 안전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겠으며, 필요시 비급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의무신고 추진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과 협의하겠다는 서면 답변을 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식약청에 향정 식욕억제제를 비롯한 비급여 향정약 허가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심평원과 함께 급여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향정 식욕억제제 등에 대한 허가실태 자료를 요청했으며, 심평원 등과 급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비급여 향정약에 대한 급여 전환 추진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관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 파악하지 못해 아직 답변하기는 이르지만, 비급여 향정약에 대한 정부의 향후 방침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식욕억제제 억제대책으로 4주 이내 단기간 사용 및 다른 식욕억제제 병용투여 금기 등을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위반해 처벌받은 의료기관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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