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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메드, 도도매 1억원 보상지불각서 철회

  • 이현주
  • 2007-09-17 16:22:25
  • 14일 도매·제약측 회동...유통경로 확인 후 반품약속

도도매 유통시 도덕적·정신적 피해보상으로 1억원을 지불하라는 '보상지불각서'를 제시해 파문을 일으켰던 유니메드제약(구 참제약)이 이를 철회키로 결정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매협회 거래질서위원회 임맹호 부회장(보덕메디팜)과 약국유통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송암약품), 유니메드 길원섭 서울본부장, 이광수 지방본부장은 보상지불각서문제를 논의키 위해 지난 14일 보덕메디팜 사옥에서 자리를 가졌다.

이날 유니메드제약측은 도도매 유통으로 인해 매출에 이상이 있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하며 보상지불각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보상지불각서를 써준 도매업소들에 대해서도 이를 취소키로 합의했다.

또 의약품 재고 반품에 있어 유통경로만 명확히 확인될 경우 교환해 줄 것과 향 후 도매업소들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매협회와 상의를 통해 해결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니메드제약은 최근 부산·경남 일대 거래 도매업체들에게 자사의 동의없이(문서로 작성된 동의서) 제3의 유통경로를 통해 의약품을 차용·반품·판매 했을 경우 도덕적 정신적 피해 보상조로 1억원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보상지불각서’를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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