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매 유통땐 1억원 보상" 지불각서 파문
- 이현주
- 2007-09-06 17: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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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메드, 거래도매에 요구...도매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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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니메드제약은 최근 거래 도매업체들에게 자사의 동의없이(문서로 작성된 동의서) 제3의 유통경로를 통해 의약품을 차용·반품·판매 했을 경우 도덕적 정신적 피해 보상조로 1억원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보상지불각서’를 제시했다.
보상지불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당업소(도매)에 공급된 의약품이 귀하(유니메드)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의 유통경로를 통해 차용·반품·판매하는 등 임의유통 된 사실이 의심돼 당업소에 통보할 경우 귀하의 도덕적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그 피해정도가 미약할지라도 어떤 민형사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보상조로 금 1억원을 즉각 지불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이 보상지불각서는 어떠한 강제성 없이 본인의 자의로 날인했음을 확인하다’라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1억원 약속어음 보충권 부여증'도 함께 날인토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메드측은 "회사 유통이 약국 직거래보다 도매거래가 많은데 도도매 때문에 가격이 흐려지고 있다"며 "저가로 낙찰된 제품을 도도매를 통해 유통시키는 도매상들이 있어 이를 금지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바른 유통경로가 아닌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거래 도매업체에게 자사가 동의한 병원과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하라는 것은 영업권 침해"며 "이는 불공정거래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같은 행동은 제약사 스스로가 유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문제는 회장단회의를 거쳐 도매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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