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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유통업체 판매제한은 규제"

  • 강신국
  • 2007-09-19 12:59:38
  • 전경련, 한·미간 규제현황 보고서 통해 주장

전경련이 일반약의 일반 유통업체 판매 금지는 규제라며 국내 기업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는 19일 '주요 업종의 한·미간 규제현황 비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이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46건의 규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약의 일반 유통업체 판매 규제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과 구급용약품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낮아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낮다"며 "소비자 후생만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외에도 금융, 인터넷, 공동입찰 등 미국 제도와의 비교교찰을 통한 국내 규제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최근들어 경제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 의료계 등에서의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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