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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 인력 신고 없으면 '4등급'

  • 박동준
  • 2007-09-19 17:51:00
  • 심평원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위한 자료제출"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한 자료제출 시기를 안내하고 나섰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을 주 단위 청구기관은 9.28까지, 월 단위 청구기관은 10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간호인력을 신고하지 않는 기관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일부가 감산되는 4등급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은 기일 내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적용예정인 성인& 8228;소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은 이번 자료제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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