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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믹탈' 제네릭 등 133품목 신규 등재

  • 강신국
  • 2007-09-21 10:14:42
  • 복지부, 10월 적용 약제급여 목록 확정...삭제 31품목

라믹탈 제네릭 등 총 133품목이 새롭게 보험목록에 등재된다. 또 약 500여 품목은 약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을 확정짓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제네릭 진입으로 한국애보트의 '세보레인흡입액'은 763원에서610원으로 GSK '라믹탈정50mg'은 855원에서 684원으로 한화제약 '피케이멜즈정'은 198원에서 158원으로 각각 상한금액이 80% 수준으로 인하됐다.

또한 동화약품의 '라미트릴정' 133품목이 신규등재됐고 보령제약의 멕시크란듀오정 등 31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모든 약가 변경사항은 10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대웅제약의 아리셉트정은 예외적으로 내년 12월17일부터 시행된다.

'아리셉트정'과 '아리셉트10mg'은 제네릭 등재신청을 한 모든 제약사가 판매시기를 '최초등재제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로 밝히면서 상한금액 조정은 특허권 만료 다음 날인 내년 12월17일에야 이뤄지는 것이다.

내년 12월17일부터 '아리셉트정'은 3,853원에서 3,082원, '아리셉트10mg'는 4,258원에서 3,406원으로 상한금액이 각각 인하된다.

복지부는 약국의 재고약 해소 등을 위해 삭제되는 31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3월31일까지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삭제됐지만 상한금액이 변경된 한국메디텍제약의 '메디텍세파드록실캅셀250mg'은 오는 12월31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인 208원에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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