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필로폰 투약하고 전문약 임의조제…징역 8개월
- 김지은
- 2023-11-01 11:33: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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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자숙해야 할 기간에 범행…실형 불가피"
-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추가 투약 덜미 잡혀
- 근무 중인 약국서 수차례 전문약 판매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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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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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최근 A약사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약사는 지난 2021년 5월, 6월 사이 특정 장소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약사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황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것이다.
더불어 A약사는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일하던 2022년 7월, 8월 두 차례에 걸쳐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이 약사는 2022년 7월경 근무 중인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처방전 없이 우루사200mg 100정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2년 8월에는 고객에게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인 노바스크정5mg 30정을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약사는 이번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범행 이외에도 약사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약사에 실형을 적용한데 대해 “피고가 두차례 필로폰 투약 행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 투약 범행에 이르렀다”며 “또 약사법 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전문약 판매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단 피고가 재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단약과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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