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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없는 의약품수입업소 200곳 일제정리

  • 가인호
  • 2007-09-28 14:16:24
  • 식약청, 영업의사 없을 경우 영업소 폐쇄 등 조치

의약품 등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 등의 강력한 제제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배병준)은 1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식품 및 의약품 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올해 안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소폐쇄 등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1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200곳의 의약품 등 수입업소에 대해 향후 영업의사가 없는 경우 품목취하 및 수입자확인증 반납을 권고하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약사법령에 따라 수입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식약청은 공고기간 중 2006년 이후 수입실적은 없었으나 향후 계속적으로 영업할 의사가 있는 업소의 경우 직권폐쇄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여 민원 등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업의사가 있는 대상업소는 공고가 종료되기 전까지 서울식약청 의약품팀에 영업계속 여부를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 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한 직권 폐쇄 또는 품목허가증 반납조치에 따라 서울지방청의 사후관리 제비용 및 업소의 면허세 납부세액을 고려할 때 매년 11억원 이상의 행정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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