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없는 의약품수입업소 200곳 일제정리
- 가인호
- 2007-09-28 14:16: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영업의사 없을 경우 영업소 폐쇄 등 조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품 등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 등의 강력한 제제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배병준)은 1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식품 및 의약품 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올해 안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소폐쇄 등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1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200곳의 의약품 등 수입업소에 대해 향후 영업의사가 없는 경우 품목취하 및 수입자확인증 반납을 권고하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약사법령에 따라 수입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식약청은 공고기간 중 2006년 이후 수입실적은 없었으나 향후 계속적으로 영업할 의사가 있는 업소의 경우 직권폐쇄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여 민원 등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업의사가 있는 대상업소는 공고가 종료되기 전까지 서울식약청 의약품팀에 영업계속 여부를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 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한 직권 폐쇄 또는 품목허가증 반납조치에 따라 서울지방청의 사후관리 제비용 및 업소의 면허세 납부세액을 고려할 때 매년 11억원 이상의 행정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5'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6'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 7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
- 8파마사이언스 백혈병치료제 '부설칸주' 영업자 회수
- 9조선대 약대-광주시약, 마약 근절 '레드리본 캠페인'
- 10전북약사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단'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