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입증책임 전환 세계 유례없다"
- 강신국
- 2007-10-02 11:40: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강립 의료정책팀장, 의료사고법 추진 신중론 제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 101호에서 열린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토론회에서 법안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김 팀장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해 "민감한 사안으로 정부입장도 조심스럽다"며 "환자뿐만 아니라 전체국민,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작동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정부의 애로사항은 전면적으로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운영한 사례가 전 세계에 없다는 점"이라며 "의료서비스 자체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새 법이 적용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판단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 법은 조정제도다. 행정절차를 통한 양 당사자가 동의해서 수용해야만 작동한다"며 "그러나 각 쟁점에서 의사나 환자가 극명하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이 수용될 것인가에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팀장은 "제도 도입시 분쟁 증가로 인해 또 다른 국민적 부담이나 방어진료 등 부정적인 효과도 충분히 논의한 뒤 법을 재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해 복지부가 주무부서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국회 법안 심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
"방어진료 양산" vs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2007-10-02 12: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5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6"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7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8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