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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진료 양산" vs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 강신국
  • 2007-10-02 12:35:00
  • 의료계-시민단체, 의료사고법 국회 토론회서 설전

방어진료 양산이냐 의료사고 당사나자 가족 보호냐?

2일 정형근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법안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의료계와 법안 제정에 팔을 걷어붙인 시민단체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생각의 차이가 확인한 채 별 다른 소득없이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먼저 서강대학교 법학부 왕상한 교수(의협 법제이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중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한 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방어 및 과잉진료, 진료거부, 면허반납 및 폐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 교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환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변호사를 위한 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왕 교수는 "이 법이 통과되면 환자는 소송을 제기만하면 된다"면서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교통사고 경우에서처럼 자동적으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어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보다 더 좋은 법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성명훈 교수도 "이 법안이 환자 권리를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의료인으로 하여금 응급환자,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꺼려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 증가를 유발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현재도 지원자가 격감하고 있는 의료분쟁 다빈도 전공과목인 외과나 산부인과 계열 등의 지원 기피를 부추겨 국가의 의료체계마저 흔들리게 된다"며 "결국 이번 법안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초청 토론 연자로 나선 정효성 병협 법제이사도 "의료사고 피해구제란 제목은 의사는 가해자, 환자는 피해자라는 발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분쟁 조정법이 타당하다"면서 법안에 반대하는 다른 의료계 연자들을 거들었다.

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의사 입증책임 전환을 강하게 주장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의 특성을 감안해 의료인이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국민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입증책임이 환자에서 의료진으로 바뀌고 더 이상 환자와 의료인 간의 문제로만 방치되지 않고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보건환경연구소 소장은 "의료사고에서 입증책임이 전환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헌법상 국민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 소장은 "'환자측이 의료소송을 제기할 정도면 무엇인가 억울한 게 있는 게 분명하다. 다만 이를 밝히지 못할 뿐이다'고 어느 의료 전문변호사가 한말이 문뜩 떠오른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초청 연자 중 한명인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도 "입증책임 전환 만이 대안"이라면 "의료사고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피해보상 방법과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증책임 전환과 임의적 조정전치를 전제로 하는 법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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