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등 126개 상병 투약금기약물 지정 추진
- 강신국
- 2007-10-06 06:45: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질병금기' 도입 검토…1일 투여량 금기약물도 지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부가 126개 상병에 대한 '질병금기' 의약품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병용금기와 연령금기에 이은 DUR시리즈 3탄이다.
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식약청 허가상항을 근거로 한 질병금기 대상 의약품 성분명을 각 의약단체에 통보, 의견조율에 나섰다.
질병금기란 간염에 'danazol', 'sodium valproate' 같은 성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질병금기 대상 상병은 결핵부터 혈우병까지 126개다. 특히 임부 금기 성분 439개도 잠정 확정했다.
또한 복지부는 1일 최대 투여량 초과 금기 성분 281개와 최대 투여기간 초과 금기성분 7개를 지정했다.
실례로 'acetaminophen'의 경우 1일 최대투여량을 4g으로 정해 놓았다. 또한 'ketorolac tromethamine 10mg'은 최대 투여기간이 7일이 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DUR 확대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는 12일 열리는 DUR 관련 공청회에 질병금기 확대 방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복지부는 병용 연령금기 약물을 처방 조제했을 경우 요양기관에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의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