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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정부·지자체, 적십자병원 경비지원 해야"

  • 강신국
  • 2007-10-07 20:32:17
  • 강기정 의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 발의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확충 등에 사용되는 경비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은 5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장비 확충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사용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강기정 의원은 "적십자병원은 의료급여 환자의 낮은 진료수가로 상대적인 진료수입 저조와 자체 보유자금의 부족으로 시설 및 환경 개선이나 의료장비 현대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은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공공의료사업의 수행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적십자병원이 지속적인 정부지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의료급여환자, 외국인이주노동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병원은 지난 5년간 전체진료환자 대비 평균 외래 14.7%, 입원 33.6%의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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