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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운영규정안 마련

  • 강신국
  • 2007-10-09 08:51:25
  • 복지부, 검토절차 입법예고…한미 FTA 대비

한미FTA 발효 이후 약제 및 치료재료의 이의신청, 즉 독립적 검토 절차 운영 규정이 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민건강보험에서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을 보면 독립적 검토 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의학, 약학, 약물역학, 보건경제학 등 의약품 및 치료재료 경제성 평가 전문가와 복지부, 공단, 심평원 담당자로 정해졌다.

여기에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제조 또는 수입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검토업무에는 의협, 약사회, 병협, 병원약사회, 치협, 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여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약제의 보험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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