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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소득공제 제출, 현실 무시한 처사"

  • 한승우
  • 2007-10-12 12:35:26
  •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 비판…약사회 차원 대응필요

약국에서 일반약 판매분에 대해 각각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공단측의 입장에 대해 약국가의 반발이 거세다.

사소한 일반약 구입자에게 일일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없고, 판매한 약이 치료나 요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의 판단기준도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상세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약국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11일 최근 공단이 답변한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관련 질의응답'과 관련해 반론을 내고 약사회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김 약사에 따르면, 금년연말정산시부터는 치료용은 물론, 미용·성형·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등 약국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다.

때문에 매약매출액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공단에 제출해야 하지만, 자료가 없어 제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다는 것이 김 약사의 주장.

또한 매약 매출액 총액에 대해서는 부가세신고로 그 총액이 국세청에 노출되므로, 매약매출내역 제출을 소홀히 하면 불성실 증빙자료제출로 판명돼 종전처럼 약가포함 총약제비의 3.3%를 원천징수 당하는 불익익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약사는 "이같은 문제점이 노출돼 있음에도, 약사회 차원의 대응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약사는 최근 요양기관이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했더라도 환자 요구시 별도로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공단의 답변에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거래 한건에 증빙자료를 3번씩 발행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김 약사는 "약국은 거래 한건에 증빙자료를 3번 발행하는 셈"이라며 "예컨대 종이값과 프린터 잉크값, EDI 사용료 등을 부담하면서 박카스 한병에 400원 받고 매출 증빙자료를 세 번씩 발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국에서는 매약·조제를 불문하고 발생한 모든 매출분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또한 연말에는 고객 요구시 일년치 연말정산용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하며, 한해의 매출내역(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약국에서 공단에 매출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약국으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받으러 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이에 대해 김 약사는 "약국은 돈·시간·노력을 들여 영수증은 영수증대로, 자료제출은 그것대로 하는 부담이 있다"며 "국세청은 약국에 업무를 떠넘기지 말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료 출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홍보하고 점차 이를 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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