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제출해도 환자 요구시 영수증 발급
- 박동준
- 2007-10-10 12: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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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의료비 소득공제 질의응답…"약국, 일반약 수납액도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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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로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공단을 통해 제시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요양기관의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이 22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의료기관 및 청구S/W 업체를 대상으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설명회’를 개최, 자료 제출과 관련된 요양기관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공단은 요양기관이 의료비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했을 경우 환자의 영수증 발급 요청에 대해 공단 방문을 안내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지만 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영수증 발급을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다시 공단을 거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은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영수증 발급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공단은 "환자가 연말정산용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 요청할 때 공단에 제공했으니 공단에서 발급토록 해도 무방하다"면서도 "환자가 부득불 발급을 원할 경우 발급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단은 약국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비급여를 포함해 치료, 요양을 위해 판매한 일반의약품 수납액 모두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 자료제출 미이행 기관에 대해 국세청이 행정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점을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공단은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는 건강보험 급여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며 "소득세법에 따라 치료, 요양을 위해 구입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약국은 판매한 모든 의약품 수납액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1.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조항이 있나요? - 의료비 자료 제출은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공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해야만 하며, 국세청은 미이행 기관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2. 의료비 자료제출을 위해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또한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하던데? - 요양기관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며 환자의 질병명 등 민감한 질병정보를 제외한 수납내역만을 제출합니다. 의료법 위배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요양기관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의3. 공단에 급여분에 대한 환자납액이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비급여 자료만 제출하면 되지 왜 급여분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하나요? - 의료기관이 비급여 자료만 제출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통상적인 소요기간이 있어 근로자가 재산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보통 월단위로 청구하므로 수납일자별 수납금액과 대조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질의4.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했는데 또 다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은 영수증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환자 납부한 의료비 수납내역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의5.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면 환자에게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요양기관이 의료비 소득공제증빙 자료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는 환자가 영수증을 발급 요청할 때 공단에 방문해 발급토록 안내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부득불 발급을 원할 경우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발급을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질의6.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의료기관은 의료비 수납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과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구분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동 사업이 시행초기 이고 의료기관의 전산환경 등을 고려해 금년에도 신용카드와 현금 구분없이 수납액만을 제출하면 됩니다. 질의7.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산입력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전체건을 입력해야 하나요? - 이는 한약방 등 일부 기관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일선 병·의원들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입력 프로그램으로 별도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 업체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의8. 약국의 경우 처방전 없이 약재를 구입한 경우 한건씩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는 건강보험 급여여부와 관련 없이 치료, 요양을 위해 구입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은 치료, 요양을 위해 판매한 의약품 수납액 모두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의9. 행려환자나 응급환자와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할 의료비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행려환자나 의식불명 응급환자의 경우와 같이 개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자료제출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질의10.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 공단에 제출할 의료비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신생아의 경우 의료비 명세서에 산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하고 성명란에는 ‘000의 아기’로 기재토록 돼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진료차트 등을 활용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의료비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진료차트 등을 활용해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질의11.의료기관이 의료비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이 수가계약 등 업무적으로 활용하나? -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는 과세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업무와 관련없는 제3서버에 저장해 별도 관리합니다. 소득공제자료는 연말정산용 자료로만 활용되고 공단에서는 업무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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