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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의원서 전염병 예방 접종한다

  • 강신국
  • 2007-10-14 23:59:22
  • 복지부, 예방접종 위탁 규정 고시

전염병 예방접종 업무가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에는 군수 구청장이 전염병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수가산정 및 비용상환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을 담고 있다.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기관은 2년이며 지자체장은 문제가 있을 경우 위탁기관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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