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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침구사 운영 면대의원·한의원 '말썽'

  • 강신국
  • 2007-10-16 09:48:57
  • 장복심 의원, 심평원 자료 근거 무자격자 부당청구 사례 공개

간호조무사가 운영하는 면대의원이 주변약국과 담합해 1억6500만원을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무자격자 진료 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와 '연도별 허위 부당청구 추이'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먼저 서울 A의원은 간호조무사 B씨가 고령의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던 면대의원. 이 의원은 주변 약국과 담합해 1억650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또한 아버지 의사와 아들 의사의 기막힌 부당청구 사례도 심평원 레이더에 정통으로 걸려들었다.

C의사(아버지)는 수원시 장안구에, D의사(아들)는 서울 양천구에 각각 의원을 개설했다.

이후 아버지인 C의사는 뇌경색 치료후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한 번도 진료한 바 없었고 봉직의나 관리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아들 의사가 진료에 참여, 6534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원의 부당청구 사례도 공개됐다. 서울 소재 E한의원의 경우 침구사가 원장 가운을 입고 한의사 행세를 하며 2억8495만원을 부당청구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F한의원도 원장 조카인 사무장이 진찰, 첩약조제, 침술 및 진료기록부 기록을 하며 809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장복심 의원은 "지금까지 허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정부의 현지조사 및 의약단체의 자율적 자정 노력이 있어왔지만 여전한 것이 현실”이라며 "허위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실명 공개 및 수사당국과 합동 감시 감독 방안 등 더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도별 허위 부당청구 현황을 보면 지난 2003년 535개 요양기관에서 총 133억5462만원의 허위 부당청구를 하다 적발된 이후 2004년 619개 요양기관에서 총 101억6462만원, 2005년 688개 기관에서 88억5378만원, 2006년 628개 기관에서 137억4,478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올해에도 금년의 경우도 지난 상반기까지 265개 기관에서 59억835만원의 허위 부당청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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