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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의료법인에 '의료채권' 발행 허용

  • 강신국
  • 2007-10-18 14:48:13
  • 복지부,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도 일반회사처럼 유가증권으로써 금융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는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을 보면 금융권 차입 외에 제도화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없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자기신용에 따라 회사채와 성격이 동일한 의료채권을 순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은 의료기관의 설립,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의 확충 등 의료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의료채권 발행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화되어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신용평가 등에 따라 회계투명성이 확보돼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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