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거검사 오류 정정보도엔 소극적
- 이상철
- 2007-10-22 1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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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환 의원 "목록만 수정…정보체계 개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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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잘못된 수거검사 결과를 언론에 알려 기업에 피해를 주고도 정정보도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충환 의원은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거검사를 실시해 9월 6일 발표했던 '식용유지 중 벤조피렌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최초 보도자료와 현재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가 서로 다른 점을 확인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2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주장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원래 유통기한이 2006년 8월 29일까지로 1년 이상 지나 수거검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검사를 실시한 지방청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 유통기한 2008년 8월 29일로 오인돼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청의 발표로 해당 제품이 벤조피렌 과다검출 제품으로 언론과 방송에 알려진 뒤 제조사는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식약청은 당일 오후 제품목록에서 '8'자를 '6'자로만 수정했다는 것. 또한 김 의원은 언론에 해당 제품이 계속 거론돼 제조사가 다시 정정을 요청하자, 식약청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품목록을 수정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언론보도를 통해 식약청이 관련 문제를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며 "식약청의 검사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건강 차원에서 위해물질 검출 결과 등을 신속히 알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에 애먼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식약청은 벤조프렌 저감화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 일변도 정책 보다는 적극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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