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확인 약국 1곳당 평균 2187만원 청구
- 박동준
- 2007-10-25 10:07: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실사 71곳 중 53곳 적발…의원급 부당청구 1361만원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지난해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약국 1곳 당 평균 2187만원의 부당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당사실이 확인된 의원 1곳당 허위·부당청구 금액 1361만원에 비해 800여 만원이상 많을 뿐 만 아니라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종합병원 및 병원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심평원으로 제출받은 ‘2006년 의료기관 부당청구 사실확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은 71곳이 실사를 받아 53곳에서 부당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 53곳의 총부당금액은 10억5928만원으로 실사를 통해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된 기관 당 평균 2187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기록한 것이다.
처분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14곳, 과징금 3곳, 부당이득금 환수 17곳(중복 처분 포함) 등이 확정됐으며 19곳에서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진료 규모가 큰 종합병원급 이상 16곳에서 평균 2억6940만원의 부당청구가 발생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병원 61곳에서 평균 3238만원, 의원 338곳에서 평균 13617만원 등의 부당금액이 발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9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10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