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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화제약 '딜테란캅셀' 약가소송 각하 판결

  • 최은택
  • 2007-10-26 07:24:10
  • 약가재평가 불복해 소제기…조정신청 취소소송 별도 진행

근화제약이 고혈압치료제 ‘딜테란캅셀’의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각하처분을 받았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법원이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으로 ‘물리침’으로도 쓴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약가재평가 기준이 불합리해 이를 근거로 ‘딜테란캅셀’의 약가를 깎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근화제약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5년 약가재평가를 실시, 다음해인 지난해 3월 1일자로 ‘딜테란서방캅셀90mg'의 보험상한가를 427원에서 343원으로 19.6% 인하시켰다.

근화제약은 이에 반발해 복지부에 조정신청을 냈다가 거부 당하자, 곧바로 약가조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또 올해 3월에는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까지 추가했다.

법원은 그러나 선행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약가조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내달 고등법원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근화제약 관계자는 “고등법원의 판결여부에 따라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을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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