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이사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 박동준
- 2007-10-26 16:45: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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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벌금 500만원·추징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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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5월 대구광역시 시장 선거 과정에서 치과의사협회로부터 선거자금 1000만원을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이 이사장의 혐의사실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이 이사장이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건낸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금을 전달한 측의 진술이 일관돼 무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공무담임을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직위를 상실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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