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이사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 박동준
- 2007-10-26 16:45: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벌금 500만원·추징금 1000만원 선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5월 대구광역시 시장 선거 과정에서 치과의사협회로부터 선거자금 1000만원을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이 이사장의 혐의사실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이 이사장이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건낸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금을 전달한 측의 진술이 일관돼 무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공무담임을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직위를 상실케 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5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6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9[데스크시선] 제약사 편의 봐주는 식약처 행정처분
- 10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