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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반응 '극과 극'…읍소-불만-감사

  • 박동준
  • 2007-11-03 07:41:39
  • 심평원, 실사 청렴도 설문…"커피 정도는 드세요" 감탄

"앞으로의 진료방향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만든 서류에 사인하라고 다그치는 태도에서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꼈다. 수사관이 의사를 범죄자 다루듯 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

이는 지난해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강원의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이 조사 후 실시된 설문을 통해 실사 과정에서 느낀 점을 밝힌 것이다.

한쪽은 강압적으로 이뤄지는 현지조사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다른 요양기관은 오히려 현지조사를 통해 급여비 청구, 진료방향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도움이 됐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요양기관이 현지조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처분 여부를 떠나 조사 자체가 주는 행정적 부담, 심리적 압박감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현지조사에 요양기관이 이처럼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부정적으로만 알려진 실사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요양기관도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실사 대부분 청렴. 하지만 권리구제 설명 부족"

29일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해 8월~12월 사이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 37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관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실사가 위압적이거나 조사자의 언행에 문제가 있었느냐'는 항목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반면 보통이었다는 응답은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8.8%를 차지했으며 현지조사 직원들의 태도가 위압적으로 느껴졌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실사가 시작됐을 때 조사내용 및 조사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의 100%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품, 향응 제공에 대해서도 조사관이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사관이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문제점에 대해 관련규정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7%가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등 요양기관의 권리구제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의 15%가 충분한 설명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 전체 조사항목 가운데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심평원은 “조사자 요원의 태도, 금품 및 향응 등의 청렴도에 대해서는 깨끗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권리구제와 관련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조사 요원의 사전교육 및 처분절차 홍보강화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갑가지 들이닥치는 현지조사" 불만형

현지조사의 대부분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응답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며 불만을 제기하는 요양기관도 적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요양기관들은 사전예고 없이 들이닥쳐 진행되는 현지조사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지면서 최소한 조사일자라도 사전에 통보해 줄 것을 심평원에 요청했다.

A요양기관은 "어떤 사유로 언제쯤 조사가 있다는 것을 최소한 1주일 전에는 알고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불시에 하는 것이 더 큰 수확이 있을 지 모르지만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마음의 준비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복지부 실사가 겹쳐 당황스러웠으며 실사도 가능하다면 조사일자 정도는 알려달라', '사전예고 방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등의 유사한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소문에 의해 환자쏠림 현상이 있는 요양기관의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거나 무리한 수진자 조회로 인해 조사를 받은 요양기관 뿐 만 아니라 환자들까지 동요하는 사례가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B요양기관은 "농촌에는 정으로 인해 환자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도시와 똑같은 계산방식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C기관은 "수진자 조회는 의사에 대한 모독, 환자와의 신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현지조사 사전통보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적발을 우려한 요양기관이 통보 기간 동안 위장 휴·폐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상 기관의 이해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 진료만 하며 세상물정 몰랐다" 읍소형

허위·부당청구 등 위반 사실 적발을 우려해 현지조사 자체를 거부한 요양기관도 최근 6년간 54곳에 이르는 실정이지만 조사를 받은 후 인정에 호소하며 행정처분을 감해줄 것을 요청하는 읍소형 기관도 있다.

지난해 퇴직 간호사의 내부고발로 현지조사를 받은 D의원은 오류·착오청구 등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민들 진료에만 임해왔던 의사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면허정지는 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물리치료 허위청구, 실시하지 않은 주사제·물리치료료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930만원, 의료급여 84만원을 부정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업무정지 63일의 처분을 받았다.

D의원은 "종합병원 전문의로 근무한 후 시골에 내려와 슈바이처를 꿈꾸며 진료에 임해왔던 의사가 면허정지를 당한다면 사형선고와 같다"며 "순진하게 환자진료만 하면서 살아온 세상물정 모르는 의사가 허망하게 우울한 진료실을 지키면서 읍소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심평원은 호소문을 통해 진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조사 결과를 근거로 특별한 확인이 필요없다는 쪽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청구방법·진료방향 조언" 감사형

이처럼 현지조사가 요양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실사가 해당 기관의 잘못된 청구방법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감사를 표시하는 기관도 있다.

실제로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적발과 함께 착오청구 등에 대해 올바른 청구방법을 안내하는 소위 '급여비 청구·심사 컨설팅'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현지조사 전담 직원들의 설명이다.

때문에 현지조사에도 불구하고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없는 기관은 착오청구 등으로 급여비가 삭감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토록 하는 등 경영지원 역할을 해준 조사관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

실제로 일부 요양기관은 현지조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진료방향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많은 도움이 됐다', '요양기관에서 진료하면서 몰랐던 내용까지 상세히 설명을 해줘 감사하다'는 등의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아 좋았다', '실사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배우는 계기가 됐다'는 등 현지조사가 생각외로 순조롭게 진행된 것에 대한 안도감과 고마움을 표시하는 기관도 있었다.

현지조사를 담당하는 심평원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의원급의 경우 진료를 제외한 급여청구나 심사경향 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관들이 심사, 평가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심평원 조사관 지나치게 청렴하다" 감탄형

지난 8월 심평원은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현지조사 직원이 조사 기관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사실이 공개돼 곤욕을 치룬 바 있지만 조사관의 청렴한 모습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 요양기관도 적지 않다.

실제로 향응이나 접대 차원이 아닌 단순한 음료나 식사제공 조차도 거부하는 심평원 조사관들의 태도에 오히려 서운하다는 입장을 전하는 요양기관도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수 년간 현지조사를 담당한 한 심평원 관계자는 "조사 후 허름한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했다는 나이 지긋한 의사분의 제의를 거절하자 성의를 무시한다며 오히려 섭섭해 했다"며 "물 한잔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 조사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설문조사에서 '간단한 커피나 음료는 예의상 받아 드세요', '갑작스런 우천 시에도 차량제공을 거부하는 청렴한 조사자가 존경스러우면서 안타까웠다' 등 조사관의 청렴도를 칭찬하는 의견이 개진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심평원 현지조사 직원 역시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조사관들이 접대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일부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 경우 조사관들은 항상 함께 행동하며 금품 등을 제공할 틈을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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