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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의원 "적십자사 매혈조장 행위 여전"

  • 강신국
  • 2007-10-30 11:13:26
  • "헌혈자에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안될 말"

적십자사가 매혈 조장 논란으로 중단했던 것과 유사한 은행제휴 상품을 아직도 운용하고 있는 등 사실상 매혈 조장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해 국민은행과 제휴했던 '사회공헌자우대금리' 상품(개별 부동산 담보 신규대출자 중 헌혈자 및 등록헌혈자에게 0.1%~0.2%의 대출금리 혜택)을 인센티브를 노린 등록헌혈자의 급증과 민원, 매혈 조장 논란으로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2005년부터 시작한 신한은행의 '사랑의 약속 예금·적금'(현 생명나눔 예금·적금)상품(헌혈자에게 기본금리 외에 추가로 0.63%~0.3%까지 금리우대)은 헌혈자의 사회적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현재까지 운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접십자사는 같은 명목으로 등록헌혈자 등록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었고 2개 안과의원과 제휴해 ‘06년 30명, ’07년 24명의 헌혈자를 대상으로 무료 라식수술 온라인이벤트를 여는 등 금전·재산상의 이익이나 대가를 제공할 수 없게 돼있는 현행 혈액관리법에 위배되는 대가성 급부를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충환 의원은 "지난해 문제가 됐던 금리우대 상품은 이미 중단했으면서도 이와 유사한 다른 금리우대 상품을 여전히 운용하고 있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전적 대가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돼 있고 국제기구에서도 금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십자사가 지급하고 있는 문화상품권은 형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부가세법 등 각종 현행 법률에서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는 만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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