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1000원 할인한 약국 찾아주세요"
- 홍대업
- 2007-11-03 07: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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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J약사, 약값할인에 '분개'…시약 홈피에 공개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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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디핀 1곽 4000원 받는 약국을 찾아주세요.”
대전시내 한 약국이 인근 약국의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분개, 지역약사회 홈페이지에 해당 약국을 공개 수배했다.
조제료 할인행위 약국을 찾아달라고 공개수배한 곳은 대전시에 위치한 O약국.
2일 O약국 J약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인 L모(여·73)씨가 10월30일 인근 관할보건소에서 오르디핀 1개월치를 처방받아 약국을 방문해 조제를 받아갔다는 것.
오르디핀 30정 30일분의 약값은 1만1640원이며, 조제료는 9460원으로 총 금액은 2만1100원. 여기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몫은 30%로 6330원이다.
관할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진료에다 약값이 1만원 이하이면 무료로 조제해갈 수 있도록 제공하는 1200원짜리 쿠폰을 제공한다.
따라서, 환자 본인부담금은 6330원에서 1200원을 제외한 5130원이며, 약국은 10원 단위를 절사한 5100원의 약값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제과정에서 L씨는 1000원짜리 넉장을 꺼내들며 “다른 약국에서는 4000원을 받았다”고 했다는 것.
이 환자의 경우 지난 9월10일까지는 계속 10일분(65세 이상 환자부담금 없음)을 조제받아 갔으며, 한달치 처방을 가져온 것은 지난달 30일이 처음이었다는 것이다.
즉, 이 환자의 30일분 처방은 결국 두 번째이며, 처음 처방을 받고 조제를 받은 곳은 다른 약국이었고, 그 약국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1100원을 할인해줬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J약사는 시약사회 홈페이지에 9월말 이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 조제해 갔는지 심평원에 문의해 달라고 요구한 것.
J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전국적으로 200∼300원의 본인부담금 할인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1000원 이상을 할인해줬다는 것은 선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가 계속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 검경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약사는 이어 "해당 약국에서 1100원을 할인해 주더라도 조제료 8000여원이 남는다고 생각한 모양"이라며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시장 및 유통질서를 문란케 할 뿐만 아니라 약사간 불신감을 조장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시약 홈페이지에는 L약사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는 내용의 댓글도 게재돼 있다.
한 약사는 "환자에게 다른 약국(해당 약국)에 가서 조제하라는 말을 건네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면서 "더구나 여러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약값이 비싸다는 식의 폭언을 늘어놓으면 더욱 골치 아프다"고 밝혔다.
한편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약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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