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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금기의약품 사전점검 시스템 교육

  • 박동준
  • 2007-11-04 14:15:09
  • 5~6일 본·지원서 진행…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제도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5, 6일 양일간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병용·연령금기 처방·조제 사전검점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4일 심평원은 "최근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급여비 심사청구S/W의 검사에 관한 개정고시가 입안 예고됨에 따라 본·지원에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은 5일 10시부터, 강원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병ㆍ의원급은 같은 날 2시부터 본원 지하대강당에서 교육이 실시되며 부산, 제주, 울산, 경남 병ㆍ의원급은 6일 오후 2시부터 부산지원 지하예식장에서 강의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 도입, 청구S/W 개발 및 검사기준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요양기관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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