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의사국시에 '의사윤리' 문항 도입
- 강신국
- 2007-11-06 1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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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원, 내년 타당성 연구착수…"의료윤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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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윤리 강화를 위해 의사국시에 윤리 문항이 도입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실에 제출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운영 계획방안에 따르면 국시원은 내년부터 의사국가시험 윤리문항 도입을 위한 타당성 분석연구에 착수한다.
국시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0년 시행예정인 의사 실기시험에 의료윤리항목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윤리항목에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 질병에 대한 설명방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시원은 최근의 의료서비스는 치료뿐만 아니라 의사로서의 덕망, 책무성 등의 의료윤리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국시원은 의료윤리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학교육 분야에서 의료윤리 관련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의사국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시원은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면허증 조기 발급을 위한 면허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즉 면허발급 업무가 국시원과 복지보로 이원화돼 있고 중복된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면허증 발급 지연 및 민원창구 이원화에 따른 응시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게 국시원의 판단이다.
이에 국시원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내년 2월부터 면허증 조기발급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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