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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보험약, 급여목록서 퇴출"

  • 최은택
  • 2007-11-22 08:04:23
  • 시민단체 정부결단 촉구…유통조사단 상설기구화 주장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해법으로 제약계는 자율정화 쪽을 선호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한 처벌을 수반하는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차원의 ‘명쾌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자율정화에다, 범사회적 차원의 대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료계도 말을 보탰다.

이런 논의는 복지부가 마련할 의약품유통제도개선 TF팀에서 앞으로 공론화될 전망이다.

복지부, 공정위 발표 맞춰 면피용 대책 '빈축'

공정위 발표에 앞서 복지부가 내놓은 유통투명화 대책 보도자료.
복지부는 공정위 발표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갑작스레 유통투명화 강화대책을 내놨다. 요양기관만을 대상으로 했던 실거래가 조사를 제약사로 확대한다는 내용 외에 이 대책은 사실상 시판후조사(이하 PMS) 개선책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불법리베이트의 몸통은 남겨두고 합법과 불법이 애매모호한 PMS의 경계선만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에 대한 맹신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유통투명화 강화대책에는 정보센터를 통해 실거래가 파악을 내실화하고,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현지실사를 통해 음성적 거래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보센터가 정부의 기대만큼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는 묘수가 될 지는 미지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대책이 공정위 발표에 앞서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미사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온 것이다.

리베이트 척결 중심의제 TF팀, 이달부터 가동

따라서 정부가 구성키로 한 의약품유통제도개선 TF팀이 앞으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측은 TF팀에는 관련부처와 보건의료계 단체,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위원을 위촉받아 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팀은 유통산업화와 투명화,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심의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TF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리베이트 척결은 정권과 상관없이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라면서 “대선국면이든 정권이 바뀌든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만들어 TF팀에 제안하겠다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장관 ‘미결’을 이유로 함구했다.

투명사회실천협 위상 승격-유통조사단 상설화

상황이야 어찌됐든 제약계나 시민사회단체는 TF팀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먼저 국내 제약사나 다국적 제약사 모두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명확한 경계선이 모호하다면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정위가 이번에 ‘대가성 리베이트’라고 밝힌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약계 현실을 감안해 기준을 제시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국적 제약사 측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 협회가 만든 공정경쟁규약과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공동자율규약에 대부분의 리베이트 근절방안이 담겨있다"면서 "영업과 판촉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애매한 부분만 손질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학술행사나 연구활동을 촉진시키는 비용에 대해서는 신약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해 오히려 지원을 더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제약계 관계자는 “외부규제 대신 내부규제와 자율경쟁 방식으로 정책방향이 선회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유명무실한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의 위상을 승격시키고, 상근 유통조사단을 운영해 공정규약 준수여부를 감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한다”고 제안했다.

리베이트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료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시민단체 "약사법·의료법에 쌍벌조항 마련해야"

시민단체들은 리베이트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실거래가상환제나 내부자고발, 포상제 강화, 쌍벌조항 등을 주요대안으로 제시했다.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은 특히 경실련의 주요 관심사다. 경실련 김동영 간사는 “현 실거래가제도 하에서는 약제비 누수나 불법리베이트 수수를 차단하기 힘들다”면서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내부자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퇴직금 수준까지 포상금을 늘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약품 거래는 공개입찰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공정위 발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에만 초점이 맞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별도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약 신형근 정책국장은 “현재 리베이트 관련 처벌은 형법을 준용해 운용되고 있다”면서 “강력한 예방효과를 위해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로 규정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의료연대회의는 더 나아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고질병은 치료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리베이트와 연루된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사회적 합의 통해 불법·합법 경계 나누자"

한편 이번 리베이트 사건의 일당사자인 의사협회 전 대변인인 박경철 공보이사는 공정위 발표에 앞서 의료계가 먼저 자정결의에 나서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제약계와 의료계가 불법집단으로 비쳐지면서 정상적인 거래관계까지 불법행위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박경철 공보이사.
박 공보이사는 “현 상황에서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일단 한 템포를 쉬어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의료계 차원의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획기적인 방안’에는 잘못된 과거와의 고리를 끊는 자정 결의와 함께 의약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제약사의 다양한 정보제공 행위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

그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그룹을 엮어 공론의 장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용인이 가능한 수준에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가리는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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