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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CP도입 70% 넘었다…"실효성이 과제"

  • 가인호
  • 2007-11-21 06:55:21
  • CP모범 운영 시 과징금 40%감면-검찰고발 면제

공정경쟁프로그램 왜 필요한가?

제약업체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공정거래자율경쟁프로그램( CP) 도입이 11월 현재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진행된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조사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면면히 들여다보면 이제는 제약업계의 자정운동이 본격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제약업체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약업계는 ‘판촉’과 ‘불공정거래’라는 딜레마 속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CP도입으로 인해 과징금, 손해배상 등 경제적 손실과 임직원들의 민형사상 책임 예방차원에서도 프로그램 가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제약사 이미지 제고 및 관련법규 위반 시 과징금 경감, 형사조치 제재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CP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 따르면 CP를 운영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경우 공정위는 과징금 제재 수준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CP 1단계(CP운용 공시 및 CP실질적 가동) 가동 시 법을 위반했을 과징금은 20%까지 경감되며 검찰고발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에 CP 2단계(당해 위법행위 자진 시정, 위반 책임자의 제재조치 시행)를 운영하다가 법을 위반 했을 경우 과징금은 40%까지 경감되는 가운데 검찰고발 면제도 가능하다.

이처럼 공정거래 기반 확대를 위해 CP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관측된다.

53곳 중 38개 업체 CP가동…정착단계

제약협회와 공정경쟁연합회에 따르면 11월 현재 CP도입을 선포한 53개 제약사 중 38개 제약사가 CP를 운영(일부 제약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초 만 해도 삼일제약 등 극소수 제약사만이 CP를 도입했지만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상당수 제약사들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활성화 되고 있는 것.

CP도입 제약사의 경우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제일약품 등 상위제약사와 국제약품, 일성신약, 근화제약 등 중위권 제약사들이 골고루 포진하고 있다.

CJ, LG생명과학, SK케미칼 등도 그룹차원에서 CP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CP 도입을 선포한 약 15곳의 제약사들은 아직까지 CP도입을 하지 않았으나, 컨설팅 및 사내 편람을 만드는 등 도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관련 제약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CP도입의 필요성 및 인세티브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만큼 올해안에 50개사 이상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CP 도입을 통해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큰 의미”라며 “우선적으로 컨설팅 진행 중인 제약사의 CP도입을 지원한 이후 향후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웅제약은 업계 최초로 11월초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CP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제약사들도 눈에띤다.

따라서 그동안 주춤했던 CP도입 및 운영은 연내에 모두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거래 차단 실효성 있는 대안 필요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과연 CP도입이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 될수 있느냐에 무게중심을 더 두고 있다.

CP도입에 부정적인 모 제약사 임원은 “제약사간 과당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제약환경 속에서 상당수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데, CP가 도입된다고 달라질 수 있겠냐”고 말했다.

CP를 도입할 경우 회사가 정해진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판촉활동을 전개해야 하는데, 제약업계 관행상 쉽지 않다는 지적.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상당수 제약사들이 앞에서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공표하고 뒤로는 여전히 리베이트에 목숨을 걸 것”이라며“ 눈가리고 아웅 식의 프로그램 도입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CP도입에 미온적인 제약사에 대한 협회차원의 강력한 제재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제약업계가 의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CP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CP도입에 따른 리베이트 차단여부에 대한 기업 간 신뢰도 구축 및 CP를 운영하고 있는 제약사에 대한 제재경감 조치, 그리고 형사고발 면제 범위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이 앞으로 개선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CP도입의 7대 구성 요소

1.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대내외에 단호한 메시지로 표명

2.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 운영: CP운영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율준수 관리자의 지정

3.자율준수편람의 작성 배포: 업무수행의 지침서로 준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

4.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부서 및 직원을 고려해 차등화된 교육제공이 바람직

5.모니터링제도의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조기발견 및 시정을 위한 내부감독시스템 구축

6.관련법규 위반 직원에 대한 제재: 위반정도에 비례해 인사상 제재를 포함한 기타 불이익 조치 부과

7.문서관리체계의 구축: CP관련 문서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정확한 최신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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