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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화, 약가재평가 첫 행정소송서 패소

  • 최은택
  • 2007-11-15 07:35:57
  •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 판결···본안소송 재개 불투명

제약사가 복지부의 약가재평가에 맞서 제기한 첫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는 근화제약이 약가재평가 결과에 불복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조정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근화제약이 조정신청 처분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인 본안소송(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의 재개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근화제약은 앞서 복지부가 지난 2005년 약가재평가를 통해 ‘ 딜테란서방캅셀90mg’의 상한가를 지난해 2월 427원에서 343원으로 인하하자, 같은 해 3월 상한금액 산정이 불합리하다면서 약가를 환원시켜달라고 조정신청을 냈다.

심평원는 제반 규정에 따라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했으나,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기각하고 평가결과를 근화제약에 통보했다.

근화제약은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뒤에도 후속(최종)처분이 없자 복지부가 조정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화제약이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행정소송을 통하지 않고 조정신청을 제기한 것은 고시의 공정력과 불가쟁력을 형해화 하는 것과 다름없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시일로부터 조정신청을 낸 기간 사이에 약제 산정당시의 경제적·기술적·법적 기초요인이 변동됐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이 조정신청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피고(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근화제약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청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한편 근화제약 측은 조정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본안소송인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을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판단키로 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재개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4일 근화제약이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해 각하처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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