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인력·시설·장비 규정 변경
- 강신국
- 2007-11-15 10:53: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기준안 입법예고…일반·암·영유아검진으로 세분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이 대폭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안을 입안예고 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검진기관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기관으로 구분된다.
이중 일반건강검진기관의 경우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는 검사의 정확도 제고 및 피폭선량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9년까지만 사용토록 행정예고된다.
또한 출장검진차량에 대한 부실검진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대표자 또는 개설자 명의의 출장검진차량만 인정키로 했다.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인 등 검진기관의 신청에 관련된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며 검진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부실검진 방지 등을 위한 현지 확인 실시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2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5'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6대원제약, 1분기 매출 1581억원…‘대원헬스’ 신사업 안착
- 7약정원, '맞춤 OTC 선택가이드' 3차 개정 증보판 발간
- 8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9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10경남도약,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